광고닫기

유류할증료 10년 만에 ‘33단계’로 폭등…미주 왕복 112만원

중앙일보

2026.04.15 18:2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단계로 오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뉴스1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단계로 오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뉴스1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단계에 올라섰다. 대형항공사(FSC)들의 유류할증료가 두 자릿수 비율로 뛰면서 장거리 노선 이용객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행 33단계 체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확정됐다. 33단계는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단계는 3월 16일~4월 15일 기준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기간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를 웃돌며 최고 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상승 속도도 이례적이다. 이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33단계로 15단계가 뛰었다. 월간 기준 최대 상승 폭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최고 단계는 22단계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5월 발권분부터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한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편도 기준)는 4월 4만2000원~30만3000원에서 5월 7만5000원~56만4000원으로 오른다. 최대 약 2.1배 수준이다. 미주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만 112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도 5월 유류할증료를 확정했다.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으로, 전월 대비 4만1500원~22만4300원 상승했다. 직전 최고 단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8월의 22단계였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추가 요금이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노선 거리별로 차등 적용되며, 항공사들이 월 단위로 조정해 발표한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 기조도 확산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은 잇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비용 절감과 노선 운영 효율화에 나섰다.

유류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면 이후 유가가 오르더라도 추가 부담은 없다. 반대로 유가가 내려도 환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달 안에 항공권을 선구매하려는 수요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공업계는 고유가와 고환율이 겹치면서 수익성과 수요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항공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면 여행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유가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항공 수요 회복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