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직원 2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가 사내하청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7개사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정년을 초과한 1명은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각하됐다.
승소한 원고들은 포스코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다. 선박 접안과 원료 운반, 장비 관리 및 연마 등을 담당해 왔고, 2017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의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을 넘겨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냉연포장 업무를 해 온 직원 7명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들 업무가 포장에 한정되고, 소속 업체가 포장에 대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