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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장특공 폐지법 발의 논란…여당 내서도 “생각 없는 법안”

중앙일보

2026.04.16 08:14 2026.04.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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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1주택자의 장특공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했다. 윤 의원은 16일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 수도권 주택 가격을 높이지 말자는 취지”라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아파트 1주택자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KB국민은행의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원으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타깃이 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7억원 주택을 구매한 뒤 11년간 살다가 올해 21억원대에 팔아 매매 차익이 14억원이면 현재는 2825만원 정도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장특공이 사라지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억8000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뛴다.

그러자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16일 오후까지 1만18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엔 “살던 집에 영원히 살면서 이사도 가지 말라는 법” “여기가 북한이냐” 등 격앙된 반응이 적잖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은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법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서울의 민주당 의원도 “무슨 생각으로 법안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영익.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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