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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2026.04.17 05:49 2026.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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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하고 41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부장검사 신분으로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본건 그림은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어도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치가 없는 위작을 수수했는데 ‘진품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조직 문화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선배(윤석열 전 대통령)를 배제하고 부인한테 선물 청탁을 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 몸담아본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건너뛰고 제가 김 여사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검사로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거나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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