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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요부위 꼬집고 기저귀로 ‘퍽’…요양병원 간병인 충격 만행
중앙일보
2026.04.17 16:30
2026.04.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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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를 꼬집은 요양병원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쯤 충북 제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얼굴을 기저귀로 폭행하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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