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등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