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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 한발 뺀 與…보유 공제 40% 조정하나

중앙일보

2026.04.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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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등 도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등 도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 “어떻게 완전히 폐지 하나. 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은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거졌다. 법안은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20일 기준 1만9000건이 넘는 반대 글이 올라왔다.

국민의힘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정점식 정책위의장)이라며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논쟁에 참전하며 ‘장특공제 폐지’ 논란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특공제 폐지론’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선 건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원을 기록해,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장특공제 폐지 사정권에 포함된다. 휘발성 높은 세금 이슈가 ‘한강벨트’ 표심을 자극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장특공제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시민”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장특공제 폐지는 하면 안 된다”며 “1주택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 아무리 앞서고 있어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강벨트 지역구의 한 의원도 “대통령이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이해는 되지만, 서울시장 캠프에서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선 장특공제(보유 40%, 거주 40%) 가운데 보유 공제 40%만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장기거주 양도세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18일 X)며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만 콕 집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비거주 세금 공제를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세를 끼고 보유만 하다 판매하는 경우를 지적한 것 같다. 아마 그 부분(보유 공제분 40%)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하더라도 폐지보단 조정일 것이다.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논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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