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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들어가 수천만원 훔친 30대…징역 2년 실형 확정

중앙일보

2026.04.19 23:33 2026.04.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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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월 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월 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나래(41)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훔친 물품 일부를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정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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