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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뿌리며…” 동거녀 살해 3년6개월 은닉 30대, 2심도 징역 27년

중앙일보

2026.04.20 23:35 2026.04.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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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3년 6개월 동안 은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21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3년 6개월간 사체에 방향제를 뿌리며 은닉했다”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도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료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년 6개월 동안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매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며 시신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안 곳곳에 뿌리고 향을 피워 악취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시신을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게 됐고, 범행 3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만난 B씨와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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