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중앙일보
2026.04.21 16:37
지난 20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집회가 진행 중인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조 조합원 3명이 화물차와 충돌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 차량과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경남 진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를 받는 40대 비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