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한 식당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명과 가진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참석자에게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선관위는 당시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108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김 지사를 21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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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공개 20일 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가 지난 1일 당에서 제명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수사 방식과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전주지검은 22일 “전날 김 지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아직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지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사건 중에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직접 수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기도 한다”고 했다. 경찰이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관련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것도 검찰의 고려 대상이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한 식당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명과 가진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108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창희 전 전북도 정무수석과 이 영상을 지난 1일 언론에 공개한 식당 주인, 양측에서 이를 알선·권유한 의혹이 있는 관계자 2명 등 4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 한 식당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가운데)이 본인 정책을 설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캡처. 오른쪽은 해당 모임 멤버이자 이 의원 선거를 도운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대표). 사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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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주·도지사 측근 등 4명도 수사 의뢰
선관위 관계자는 “김 지사는 113조만 해당되고, 나머지 4명은 230조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 측은 “식당 업주가 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CCTV 설치·관리 경위, 경쟁 후보 측과의 접촉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식당 주인은 경찰에서 “CCTV 삭제 요청이 있었고, 이후 김 지사 측근이 접근해 ‘재선을 돕자’ ‘월 2000만원 매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거액 요구설도 부인했다.
선관위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북도청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김 지사 소환 조사는 못 했다. 선관위는 본경선(8~10일) 이튿날인 지난 11일 김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낙마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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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선관위 결론과 다를까”
지역 정치권에선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이 의원이 참석한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술·식사비 72만7000원을 해당 모임 멤버이자 이 의원 선거를 돕는 김슬지 도의원(비례대표)이 사흘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 카드(업무추진비 45만원)와 사비로 대신 결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