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여성 투숙객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중앙일보

2026.04.22 00:18 2026.04.22 00:3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관리자가 이용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