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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은 속도 내는데”...또 다시 보류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중앙일보

2026.04.22 00:36 2026.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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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세종 지역사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회의장에 행정수도 특별법안 심사 자료가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회의장에 행정수도 특별법안 심사 자료가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위헌 소지 해소해야"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원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당 별 의원은 ▶민주당 7명(문진석·민홍철·박용갑·안태준·염태영·이건채·정준호) ▶국민의힘 5명(이종욱·권영진·김은혜·김정재·김종양) ▶조국혁신당 1명(황운하)이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담겨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속도 내는데"

그동안 세종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안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봤다. 계속 미뤄지던 법안 심사가 이날 보류되면서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세종시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건설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시점에서 정작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특별법 처리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입법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헌 시비로 법안 발목을 잡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각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위헌 논란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법안 통과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종시민에게 아쉽고 송구한 소식"이라며 "내일 예정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당대표 회동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세종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마당에 선거 때 사탕발림으로 행정수도 완성만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정치권은 입에 발린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민 최영락씨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고려해 결론을 미룬 것 같다”라며 “충청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도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전경. 김성태 객원기자

세종시 전경. 김성태 객원기자



2004년 위헌 결정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은 2003년 12월 국회에서 처음 통과됐다. 하지만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 이전은 무산됐다. 이후 수도를 이전하는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다. 세종시 출범 후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자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안 5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방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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