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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 김한정 공개 지지한 최민희 경고 조치

중앙일보

2026.04.22 04:59 2026.04.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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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연합뉴스

최민희 의원. 연합뉴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22일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장(선거운동)에 따라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한 최 의원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다.

경기 남양주갑을 지역구로 최 의원은 최근 SNS에 김한정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응원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현재 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로는 김한정·최현덕 두 예비후보가 결선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남양주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전 남양주갑 의원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김한정 예비후보를, 최재성 전 의원은 최현덕 예비후보를 각각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1일 SNS에 최 전 수석을 겨냥해 “김한정을 컷오프시키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인위적 컷오프에 반대했다”며 “특정 후보 고립 프로젝트가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수석은 이날 SNS에 “김한정 후보의 컷오프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김한정 후보를 컷오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최 의원의 무리한 김한정 구명 행보만 없었다면 진작에 컷오프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 의원 평가 하위 10%라는 불명예, 당에 제보된 여러 불법 의혹 등은 차치하고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상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김 후보의 부적격성을 성토하고 배제를 논의했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바꾸어 부적격 후보를 구명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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