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생과 2018년 3월생까지 포함되면서 이달에는 43만명에게 1~3월분이 소급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9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올라간다. 정부는 이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여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새로 들어간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달 5000원에서 2만원을 더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지역에 따라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나뉘어 추가 지원을 받는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매달 1만원 상당을 더 얹어준다.
이달에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아동수당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가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이나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한 43만명에게 1~3월분 미지급분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출생 시기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이달에 기본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어 수도권은 40만원, 비수도권은 42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46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48만원까지 받게 된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이 지급된다. 2018년 4월 이후 출생아는 이달부터 10만~18만원을 받는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과 지급 방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현금으로 받으면 11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2만원을 받는다. 특별지역은 현금 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3만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소급 지급되는 금액은 총 1687억원이다. 소급 지급 대상을 포함해 4월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아동은 255만명,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