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등 10인) 선출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전세 사기 피해자가 떼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103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등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자지단체 재정 등으로 최소보장금인 3분의 1을 채워주고 ▶신탁 사기 피해자를 포함해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에게 정부가 최소 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279억원이 반영돼 있다.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법 제정안엔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립의전원 지도·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는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과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13명의 선출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의힘 추천) 등 상임위원이 2명이고, 여야 추천 각 4명,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이다.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고,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주목받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근본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위헌적 법안”(송석준 의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