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담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RS니코틴’(최초 합성된 1차 니코틴 원액)도 법 개정에 따른 규제 대상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연초 잎뿐 아니라 연초·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 테두리로 들어온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담배 포장엔 경고그림 등을 표기해야 한다.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하면 과태료(최대 10만원) 처분을 받는다.
특히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RS니코틴도 다른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이는 추가 정제를 거치지 않은 합성 니코틴 원액(1차 합성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합성 니코틴으로 분류된다. 법 개정안 통과 후엔 일부 단체가 RS니코틴의 국제화학물질(CAS) 식별번호가 일반 니코틴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자문을 통해 RS니코틴도 똑같은 니코틴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관 단체에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면서 “논란이 계속되면 하위법령에 RS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정의를 명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계도 여전하다.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적용 받지 않아 재고 소진 때까진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유사 니코틴 제품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6-메틸니코틴 등이 대표적인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비슷한 분자 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 맞춰 신종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