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틱톡 어워즈 2025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틱톡코리아 제공=뉴시스
그룹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더보이즈 9인의 법률대리인인 김문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24일 “법원이 전날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 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해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더보이즈 멤버들에게 기지급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더보이즈는)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의의 제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를 제외한 멤버 9인은 지난 2월 “소속사가 작년 7월부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의 투명성 확인을 위한 자료 열람을 거부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최근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