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이춘재 연쇄살인’ 범인 몰린 故윤동일씨 국가배상 소송 시작

중앙일보

2026.04.27 21:35 2026.04.27 21:5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고(故)윤동일씨의 친형(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10월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왼쪽)도 참석했다. 최모란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고(故)윤동일씨의 친형(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10월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왼쪽)도 참석했다. 최모란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사망한 고 윤동일씨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 측은 과거 수사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국가 측에 요청했으며, 재판부 역시 국가 측에 기록 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1991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혈액 감정 결과가 범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벗었으나, 수사기관은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별도 입건해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수개월간의 구속 수감 생활 후 출소했으나 암 판정을 받고 1997년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조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 증거 조작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재심에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한 자백은 강압 수사로 인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 확정 33년 만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인의 고통과 유족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