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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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후보 등록 전 사건 마무리 방침
6·3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전북지사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게 제기된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데다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식 후보자 등록 기간인 다음 달 14~15일 이전에 이 의원과 김 지사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팀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8~10일)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지난 7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주에 나오라고 했지만, 국회 일정과 겹쳐 5월 첫째 주로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 소환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선거 전 소환 자체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한쪽만 먼저 소환되면 경찰의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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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다음 주 무소속 출마 여부 밝힐 터”
두 사람 관련 의혹은 넉 달여 전 하루 간격으로 잡힌 모임이 발단이 됐다. 참석자도 상당수 겹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모인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전체 식사비 72만7000원을 해당 모임 멤버이자 이 의원 선거를 돕는 김슬지 도의원(비례대표)이 사흘 뒤 본인이 소속된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카드(업무추진비 45만원)와 사비로 대신 결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김슬지 도의원 사무실, 전북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한 식당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명과 가진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108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전북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내란 방조 의혹으로 고발된 김 지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종합특검에 출석한다. 김 지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이 재감찰 없이 사안을 유야무야 덮으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도민 의구심과 분노가 크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재영 신임 전북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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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대 선거범죄 검찰 고발이 원칙”
이와 관련,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만 보고 수사하라고 했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5월 초 경정급 전보 인사 때 수사팀을 이끄는 김근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강력계장으로 가고, 박근우 수사2계장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으로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선 “김 대장이 가급적 인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발령이 나더라도 그동안 선거 사건에 관여해 온 수사2계장이 사건을 맡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 의원과 김 지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해당 식당 CCTV 영상 삭제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창희 전 전북도 정무수석과 이 영상을 유 전 수석에게 넘긴 식당 주인 등 4명은 같은 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각각 적용해 지난 21일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4~26일 사건을 다시 전북경찰청에 보냈다. “선관위 고발 내용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했다’고 했으나,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닌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적인 검찰에 고발해 외려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5대 중대 선거범죄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검찰 고발이 원칙”이라며 “모든 고발은 전주지법원장을 겸직하는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의 결재를 거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