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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전처 집 엿본 뒤 흉기 습격…항소심도 중형
중앙일보
2026.04.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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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챗GPT 생성 이미지.
결별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황진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별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이용해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을 계획한 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B씨의 10대 딸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딸에게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뒤 범행을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데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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