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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중앙일보

2026.04.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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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약 1년여간 콘텐츠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 관여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하고도,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김씨는 과거 전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자 사임한 바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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