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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교내 살해’ 명재완 상대 손배소 6월 선고…학교장·대전시 책임은?

중앙일보

2026.04.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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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초등교사 명재완씨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명씨와 학교, 교육 당국 및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가 오는 6월에 나온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30일 고(故) 김하늘양의 유족이 명씨와 당시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6월 11일로 정했다.

앞서 유족 측은 명씨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지자체인 대전시에도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가족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시 고인의 심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해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하는 위자료가 절대 과다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 측은 학교장의 중과실을 강력히 질타했다. 대리인은 “학교장은 명씨의 비정상적인 폭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교육 당국의 신고 권유를 무시하고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라며 “이후 세운 대책도 교직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개인의 배상 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장 측은 서면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밝혔으며 감정이 아닌 명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는 명씨의 범행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사적인 일탈 행위이며,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된 만큼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이던 김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이번 민사 소송 과정 내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해 명씨 소유의 5억 원 상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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