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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권 가진 ‘검찰 조작기소 수사’ 특검법 발의

중앙일보

2026.04.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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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등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됐으며 필요 시 30일씩 2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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