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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눈찌르고 통로에 대변까지…줄지 않는 운전자 폭행

중앙일보

2026.04.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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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 대변을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황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쯤 승객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A씨(54)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황씨는 음료잔으로 A씨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A씨의 눈을 여러 차례 찔렀다. 곧이어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본관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본관 전경. 김정석 기자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택시·버스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앞서 2015년 국회는 달리고 있는 자동차뿐 아니라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간주해 운전자 폭행·협박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운전자 폭행 범죄가 3498건 발생했다. 앞서 2023년 3947건, 2022년 4368건, 2021년 4258건 등 매년 3000~4000건씩 꾸준히 발생하며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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