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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폐지해야” 재확인…마지막 검찰개혁 당정 토론회

중앙일보

2026.05.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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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따라 전환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당정은 6일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마지막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대화히고 있다. 뉴스1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대화히고 있다. 뉴스1




마지막 토론, 주제는 보완수사요구 원칙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는 ‘보완수사요구 원칙 아래 제도 정비 방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소청 검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마지막 공론의 장이다.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추진단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다.

단독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그 성격을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확인 및 공소심사로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며 “판결문 검색, 전문서적 검토와 같은 활동을 수사로 묶어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 작용임을 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 등 일각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는 상황에서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칼을 다시 뽑는 근거가 되기보단 수사기관 간 유기적 연쇄를 강제하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긴급 보완수사요구 신설이나 실시간 협력 플랫폼 구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절차의 지연을 막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개선 당정 공동토론회에서 좌장인 한상희 교수(왼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개선 당정 공동토론회에서 좌장인 한상희 교수(왼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비없이 보완수사 폐지 땐 재난” 지적

보완수사 없이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한 데다 복잡한 사건은 기소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는 학계와 실무자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제도가 복잡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검사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제도를 성급하게 바꾸면 사법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검찰개혁 논의 중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건 1년도 안 됐다. 이 공백을 보완수사요구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증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와 경찰 사이 사전협의와 소통 절차를 실질화해야 한다. 협의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될 때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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