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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도 기회…‘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중앙일보

2026.05.10 15:17 2026.05.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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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한다)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비거주 1주택자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해당 주택 매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주택자만 가능…2년 내 직접 입주”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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