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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빨리 입어라” 중증장애인 뺨 때린 복지시설 종사자 실형

중앙일보

2026.05.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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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중증 장애인 입소자의 뺨을 때린 복지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 받은 A씨(3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전남 나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B씨의 뺨을 수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장애인이 빨리 옷을 입지 않거나 빨리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위를 떠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서 보호해야 할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직업상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폭행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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