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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기준 손 본다…카페인 ‘90% 제거’서 ‘0.1% 이하’로

중앙일보

2026.05.11 18:02 2026.05.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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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디카페인 커피 기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디카페인 커피 기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90% 제거” 기준서 “잔류량 기준”으로 변경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상당 부분 제거하더라도 최종 제품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게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해외 기준에 맞춰 표시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커피원두 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이다.



일반식품처럼 보이는 술도 ‘주류’ 표시 의무화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주류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식품업계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일반 음료와 비슷한 용기나 디자인을 적용한 술 제품이 증가하자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일반식품 형태를 한 주류 제품의 경우 제품 전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주표시면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적어야 하며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주류 표시 의무화.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표시 의무화.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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