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기준 손 본다…카페인 ‘90% 제거’서 ‘0.1% 이하’로
중앙일보
2026.05.11 18:02
2026.05.11 18:09
달라지는 디카페인 커피 기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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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거” 기준서 “잔류량 기준”으로 변경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상당 부분 제거하더라도 최종 제품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게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해외 기준에 맞춰 표시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커피원두 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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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처럼 보이는 술도 ‘주류’ 표시 의무화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주류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식품업계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일반 음료와 비슷한 용기나 디자인을 적용한 술 제품이 증가하자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일반식품 형태를 한 주류 제품의 경우 제품 전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주표시면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적어야 하며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