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의 교감인 A씨는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낸 B씨가 2023~2024년 반복된 민원과 항의를 제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제기한 민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과도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의 내용이었다.
이 중 일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 담당이었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 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