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허위 급여로 31억 비자금’…이호진 전 태광회장 또 재판행

중앙일보

2026.05.12 01:30 2026.05.12 13:2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24년 5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24년 5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직원 급여를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약 15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계열사 임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든 뒤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간 이어졌으며, 검찰이 파악한 비자금 규모는 약 31억원이다.

검찰은 또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총 7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를 정리한 뒤 재판에 넘겼다.

태광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태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5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역시 김 전 의장이 측근들에게 이중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사안이며,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과거에도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421억원대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고, 2019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21년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과거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도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