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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전 없나” 노소영 침묵…‘재산 분할’ 조정 1시간만에 종료

중앙일보

2026.05.12 21:03 2026.05.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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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3일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1시간 만인 11시쯤 종료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날엔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관장은 이날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했으나 최 회장 측에선 대리인단만 나왔다.

이날 앞서 검은색 재킷과 치마를 입고 등장한 노 관장은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이지만,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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