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일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을 사유로 상고했다. 양형 부당 주장은 아니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지난 11일 상고했다.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고등법원=뉴스1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는 감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4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소집해 형식상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도 배척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인정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등은 유죄가 유지됐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등에 대해 일부를 ‘부작위범’(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초래한 범죄)으로 본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죄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문맥상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