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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돈 세탁”…10억 규모 범죄조직 40명 적발

중앙일보

2026.05.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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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부산경찰청 제공.

마약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부산경찰청 제공.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준 거래대행업체 운영진과 마약 판매·구매자 등 4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들이 송금한 현금 약 10억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업체 운영자들이 챙긴 수수료만 약 1억원에 달했다. 송금액의 10% 수준이다.

수사 결과 마약 구매자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을 입금하면 업체 측이 이를 암호화폐로 전환해 판매자 측 지갑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거래 명세 분석 과정에서 마약 판매 조직까지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 부산경찰청 제공

압수된 마약은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이다.

또 거래대행업체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이용자 32명도 순차적으로 붙잡혔다. 이들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회사원, 자영업자, 유흥업 종사자 등 직업군도 다양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관련자 3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금 1억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자금 세탁 수법이 점점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며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결합한 마약 거래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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