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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받아 규제지역 주택구입 다수 적발…“대출 회수”

중앙일보

2026.05.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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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뉴시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뉴시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유용 행위가 정부 점검 결과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런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9월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원을 받아 4억원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에 썼다.

정부는 적발 건에 대해 대출 회수, 적발 정보 신용정보원 등록,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 사례 검증 및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상황도 점검했다.

한편 현재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말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 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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