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판매한 태국산 신선란이 완판됐다고 14일 밝혔다. 한 고객이 미국산 신선란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 홈플러스]
계란 한 판(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도는 ‘금계란’ 현상의 배경에 계란 생산업계의 담합이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회원사와 업계에 통보해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2026년 1월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기준가격을 정해 사업자에게 통지해왔다. 계란은 신선도 문제로 도매시장 대신 산지 농가와 유통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특성이 있는데, 협회가 고시한 기준가격이 기준점이 돼왔다. 문제는 이 기준가격이 단순한 시세 정보가 아니라 ‘미래 희망가격’을 반영하는 식으로 일종의 가격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계란 생산원가(특란 30개 기준)는 4060원에서 3856원으로 낮아졌지만, 협회의 기준가격은 4841원에서 5296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이 과정에서 생산원가와 기준가격 간 격차는 781원에서 1440원까지 벌어졌다. 계란 소비자 평균 가격도 2023년 한판 6491원에서 2025년 6792원으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도·소매 가격의 연쇄적 상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계란 가격 상승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산란계 감소와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것이지, 협회의 기준가격 인상으로 초래된 것은 아니라는 게 근거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물가 하락 성과를 위해 가격 인하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공정위에 제소하며 시작된 ‘보복성 조사’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