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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 붙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0년 구형…“속죄하겠다” 눈물
중앙일보
2026.05.15 07:57
2026.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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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요청했다.
A씨는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다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신체 전반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였을 뿐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입은 의류에서는 소량의 시너만 검출됐다”며 “A씨 주장대로 스스로 몸에 시너를 뿌렸다면 상당량의 시너가 묻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범행 직후 A씨와 마주친 이들도 모두 ‘A씨에게서 시너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 몸에 상당량의 시너가 묻어 있었다면 아내와 근접한 거리에 있던 A씨에게도 불길이 번졌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범행 직후 아내를 병원에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 상태였고 오랫동안 공황 장애로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부부 싸움 끝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죽는 그날까지 아내에게 용서를 빌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가족과 딸, 형, 친구들에게도 용서를 빈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있을 예정이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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