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기분 나빠” 머리카락 넣고 버럭…술값 4만4300원 안 낸 30대 여성
중앙일보
2026.05.16 02:10
2026.05.17 01:0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창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빠 돈을 못 내겠다"며 4만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