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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 머리카락 넣고 버럭…술값 4만4300원 안 낸 30대 여성

중앙일보

2026.05.16 02:10 2026.05.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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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창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빠 돈을 못 내겠다"며 4만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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