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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주고 신용불량 위기…27년 지기 ‘교회 오빠’의 배신

중앙일보

2026.05.16 22:55 2026.05.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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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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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교회에서 만나 27년 넘게 오빠·동생처럼 지내온 지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건으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여성 지인 B씨에게 “이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약 1억2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기존 집이 팔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며 석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보험사와 대부업체 등에 2억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집이 안 팔리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B씨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 같은 교회에서 만나 27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사이였다. B씨는 오랜 신뢰 관계를 믿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직접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건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은 돈은 약 3400만원뿐이었다. B씨는 대출 부담으로 개인 신용까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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