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열린 2월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자 논문 표절 등 11편의 논문이 연구 부정 행위 등에 해당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 취소를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문제제기로 서울대 측은 조사에 나섰다. 현대문학 전공자 4인을 포함해 구성된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A교수의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 부정행위, 7편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징계 대상 논문 판단 기준이 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적절행위로 본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A교수는 해임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 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동일한 표현을 다수 차용하고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중복 내지 유사성이 확인된다”며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연구 부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문 초록은 절반 이상이 비교 대상 논문과 유사했다.
A교수가 징계 대상 논문 185쪽 마지막 문단 말미에 각주로 비교 대상 논문에 대한 참조 표시를 해 포괄적 출처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주 표시가 앞선 문단과 여백을 두고 분리돼 있어 185쪽 전체 문장이 아닌 각주 표시가 있는 마지막 문단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높다”고 배척했다. 또 A 교수는 “징계 대상 논문 11개가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해임처분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고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전한 학문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A교수가 해임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