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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갑질 계약’ 제동…공정위, 쿠팡로지틱스·CJ대한통운 등 5개사 제재

중앙일보

2026.05.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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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택배사가 안전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맺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로지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택배사 5곳에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로지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택배사 5곳에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로지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진(6억9600만원), 롯데(6억3300만원), CJ(6억1200만원), 로젠(3억78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사와 영업점 간 계약 9186건을 전수조사했다.

이들 택배사는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이나 물품 훼손과 분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영업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은 영업점 또는 영업점 인력의 고의나 과실로 물품이 훼손돼 쿠팡에 행정 처분이나 고소ㆍ고발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일체 비용을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과태료와 벌금, 과징금 역시 영업점이 대신 납부해야 했다.

롯데와 한진 등은 택배 배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점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고 택배사는 면책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소송 대응 비용이나 행정처분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한 특약”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점 등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생 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도 많았다. 쿠팡은 영업점의 귀책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분쟁이 반생했을 경우 쿠팡 측은 해당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등의 약관을 운영했다. 로젠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영업점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택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고의ㆍ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토부 등이 합동으로 택배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점검하며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관계 갱신을 진행 중”이라며 “택배종사자들이 겪어 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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