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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속 ‘수상한 이력서’…방산 자료 빼돌린 연구원 ‘충격 행보’
중앙일보
2026.05.17 20:10
2026.05.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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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핵심 기술 자료와 사업 제안서를 몰래 빼내 경쟁 업체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유출 파일명을 ‘이력서’로 바꿔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연구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말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파일 1017개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부터 해당 방산업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방산물자 생산과 연구 업무를 맡아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특정 무기체계 개발 협력 명목으로 전달받은 광학 설계 도면 파일까지 개인 USB에 몰래 저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퇴사 직전에는 방위사업 입찰용 사업 제안서 파일들을 빼돌리면서 파일명을 ‘이력서1’, ‘이력서2’ 등으로 바꿔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퇴사 다음 날 곧바로 경쟁 업체로 이직했다.
재판부는 방산업체 기술 자료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방위산업체의 기술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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