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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40㎞ 역주행”…만취 60대, 경찰이 차선 막아 긴급 검거
중앙일보
2026.05.18 01:28
2026.05.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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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40㎞ 넘게 역주행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순찰차로 차선을 막아 추가 사고를 가까스로 막았다.
18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해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 구간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즉시 대응에 나섰다.
현장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출동해 고속도로 2개 차선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고, 신고 접수 약 15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다행히 역주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음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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