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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30㎞’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추진한다

중앙일보

2026.05.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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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 제한 완화에 도로교통법 개정 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완화 방식을 두고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일괄 완화보다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거론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시∼6시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가운데 78곳 정도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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