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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한 달이 골든타임”…중지한 개인실손, 기한 넘기면 재개 불가

중앙일보

2026.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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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실손보험이 있어 개인 실손보험을 잠시 중지했던 A씨는 퇴직 후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새로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과거 뇌질환 진단과 수술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된 것이다. 뒤늦게 예전에 중지했던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재개를 신청했지만, 퇴직 후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겨 결국 보험을 되살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A씨와 같은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처럼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기존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만 잠시 멈출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고 단체실손보험과 보장이 겹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두는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끝났다면, 한 달 안에 예전에 멈춰뒀던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살려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병이 생긴 뒤에만 뒤늦게 예전 보험을 다시 살리는 일을 막기 위해, 단체실손보험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하도록 기한을 뒀기 때문이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건강이 나빠졌거나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보험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더 저렴한 4세대나 5세대 상품으로 바꿨다가, 보장 범위 등이 맘에 들지 않아 원래 가입했던 실손보험으로 되돌리고 싶을 땐 전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B씨는 갱신 보험료 부담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탄 뒤 자기부담금이 커지고 보장 범위가 줄어든 것을 알고 기존 보험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전환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서 거절됐다.

국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치료비 특약’은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C씨는 해외여행 중 손가락이 골절돼 현지 병원과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국내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었다. 이미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에 같은 보장을 추가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사들이 나눠 지급하는 ‘비례보상’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계약 형태에 따라 권리와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 중지와 재개, 전환, 철회 가능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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