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다.
이로써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 내 소속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모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1부는 앞서 이들이 본래 항소심 재판부였던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 중이던 곳이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들이 이미 관련 사건에서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낸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러한 재판부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동일한 취지로 다시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3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고, 이튿날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도 이에 동참했다.
당시 본 재판부는 절차적 명확성을 위해 기피 신청을 수용하고 사건을 형사1부로 넘겼으며, 이에 따라 내란 혐의 본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현재 두 번째 기피 신청을 받은 형사1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때 내리는 ‘간이 기각’ 결정을 검토 중이다. 형사1부가 이를 수용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길 경우 항소심 재판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팀은 “내란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률로 재판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잇따른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이 장기간 중단되는 것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목적으로 둔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