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포스터. 사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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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특정해 감찰…출입기록 확인 없이 불가능”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황앤씨 공동대표)가 “윤석열 정부 국정 포스터를 뒤늦게 교체했다는 이유로 충북경찰청을 감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소속 성명 불상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고발장(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을 각각 분리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27일 충북경찰청 민원실을 찾았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가 벽면에 걸려 있는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너무 반갑고 또 눈물이 난다. 보기만 해도 뭉클하다”고 썼다. 장소는 ‘모 지방 경찰청’이라고만 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민원실에 걸려있던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포스터를 치웠으며 지난 8일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를 새로 게시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놓고 포스터가 뒤늦게 교체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충북청 경무계와 민원실을 감찰하고 있다. 충북청 경무계는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시안을 하달받았으나 이를 민원실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포스터.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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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무능을 일선 경찰관 잘못으로 몰아”
김 변호사는 경찰청이 충북청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봤다. 그는 “SNS 글에 충북청이라고 써놓지도 않았음에도 충북청을 특정해 감찰하는 것은 나의 민원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청사 보안 목적으로만 관리돼야 할 개인 출입 기록을 무단 조회하고 동선을 추적한 행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업무를 위해 전국 여러 경찰서와 경찰청을 드나들면서 포스터가 안 바뀐 곳을 여러 곳을 봤는데 충북경찰청을 콕 집어 감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가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무고한 하급 공무원들이 부당한 감찰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가도록 새로운 국정 슬로건 현판조차 내려보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현 행정부의 무능”이라며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태를 마치 일선 경찰관들이 고의로 지시를 불이행한 것처럼 몰아가며 파견 감찰까지 벌이는 것은 하급 공무원들을 핍박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은 “청와대 지시로 충북 경찰을 감찰 중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판단으로 해당 내용을 감찰한 것이지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