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국 방문한다는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2026.05.18 23:42
2026.05.18 23:44
지난 11일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이번 기각 결정과 별개로 향후 미국 일정이 구체화되면 재판부에 국외여행 허가를 직접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급하게 멈춰야 할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올해 2월 전 목사가 구속기소 되면서 출국금지가 한 차례 풀렸으나, 지난달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자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전 목사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높은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해외 도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항변해 왔다.
한편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국내 여행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12일 신청서를 냈고, 이틀 뒤 허가를 받았다.
전 목사 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근들과의 면담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미국 방문 역시 재판부의 국외 여행 허가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목사 측은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해당 기간에 한해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기각됐지만 향후 방미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재판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