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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 방문한다는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2026.05.18 23:42 2026.05.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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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이번 기각 결정과 별개로 향후 미국 일정이 구체화되면 재판부에 국외여행 허가를 직접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급하게 멈춰야 할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올해 2월 전 목사가 구속기소 되면서 출국금지가 한 차례 풀렸으나, 지난달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자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전 목사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높은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해외 도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항변해 왔다.

한편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국내 여행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12일 신청서를 냈고, 이틀 뒤 허가를 받았다.

전 목사 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근들과의 면담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미국 방문 역시 재판부의 국외 여행 허가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목사 측은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해당 기간에 한해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기각됐지만 향후 방미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재판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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