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입법 수순에 들어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관련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폐지 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지 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대표적으로 발전소 소재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천시처럼 석탄화력발전소가 없더라도 발전 노동자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조항은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협력업체 보호 조치도 확대됐다. 발전소 폐지와 관련된 협력업체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적용 대상 기간도 폐지 전후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
대체산업 범위를 두고는 일부 의원들이 재생에너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청정수소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이라는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김소희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빨리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 보호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