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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오픈AI…머스크와 소송서 승소

중앙일보

2026.05.19 08:02 2026.05.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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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둔 오픈AI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법정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이 나온 직후 이를 받아들여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 제기 시한은 각각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과 2년이다. 머스크는 오픈AI CEO 샘 올트먼과 2015년 함께 설립한 회사가 비영리 사명을 저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점을 문제 삼아 2024년 8월 소장을 냈다. 특히 자신이 비영리 개발을 전제로 약 3800만 달러(약 568억원)를 출연했는데,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회사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이런 문제들을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픈AI는 이번 판결로 올해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에서 주요 불확실성으로 거론됐던 소송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패소했다면, IPO 차질은 물론, 영리 법인 전환 조건으로 받은 투자금 반환 등 자금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판결 후 오픈AI 측은 “오픈AI는 비영리 사명을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그간 충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19일 소셜미디어 X(엑스)를 통해 “판사와 배심원단은 본안이 아닌 달력상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라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공익단체를 훔쳐 사익을 취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환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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